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흑산도 집단 성폭행 사건 (문단 편집) ==== 검찰 수사 및 기소 ==== 2016년 6월 10일, [[목포경찰서]]에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 송치되었다. 성폭력특별법상 특수강간치상을 적용해서 송치한 것인데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성폭법 8조 :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을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에서 이 내용에서 불필요한 부분 생략)] 법정형은 무기징역이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무기징역은 권고기준에 없다.[[http://www.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3/sex_01.jsp|법령]] 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8년~ 13년을 선고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가중사유가 분명함으로 12~16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판사가 이 양형기준에 따라서 판결을 한다면 16년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 재판에서 입증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특별가중사유가 2개 더 많다면 최대 24년까지도 선고할 수 있으니 16년 이상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 2007년에 대전에서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은 피의자는 형량이 더 나올 수도 있었지만 이 사건에 대한 여론과 파장을 고려할 때 판사가 양형기준에 따르지 않고[* 양형기준은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고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 이상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럼에도 무기징역까지는 무리인 듯했다.[* 게다가 아무리 피의자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하더라도 개전의 정을 보이고(=반성하는 것 같으면) 모범수로 복역하고 죄질이 초(超)악질이 아닌 이상 최소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검사에 송치된 대로 변동 없이 공소제기되고 이에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가해자의 가족이 제출한 탄원서는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탄원서는 주로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려는 증거인데 이는 양형기준에서 적용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할지를 결정하는 데 한 기준이 된다. 이를 참작할지는 어디까지나 판사의 마음이며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언론에서 다뤄진 데다 양형기준상 집행유예가 나오기 힘든 형량이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구비조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일 경우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 나올 확률은 희박했다.] 해당 사항이 없을 가능성이 높았다. 다만 상대적으로 수사 초기인 5월 27일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0974000|목포경찰은 사건 지휘를 담당하는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로부터 '''임의수사를 지시받은 것''']][* 수사는 크게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나뉘는데 쉽게 말해서 "임의수사는 피의자의 자진 출석 등으로 이뤄지는 수사"고 "강제수사는 영장 등으로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권력이 행해지는 수사"다.]으로 인터뷰해 논란이 일었다. 가해자들은 8일 후에야 구속됐으며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 영장기각으로 인해 초동수사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체포영장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가해자들이 혐의를 부정하고 범죄가 의심될만한 증거가 경찰의 초기 수사에 확보되었다면 집단 성폭행의 특성상 그 즉시 '''구속영장을 검사가 지방법원에 청구하는 게 옳았으며''' 언론과 인터뷰한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지적했다. 부연설명을 붙이면 영장 없이 체포했다는 것은 경찰이 '''긴급체포'''[*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가 의심되고 증거인멸이나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를 했다는 의미고 긴급체포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의 지속적인 구속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체포영장이 아닌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 이 승인 과정에서 검찰은 '가해자들이 자진 출석하여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사건을 수사한 목포경찰 담당자가 검찰이 '임의수사', 즉 구속하지 않고 가해자의 자진 출석을 통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인터뷰한 것이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6&aid=0010326921|#]][* 검찰의 인터뷰 내용 때문에 언론들로부터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고 알려졌지만 언론에 보도된 경찰의 직접적인 육성이 담긴 인터뷰에서는 체포영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긴급체포의 승인에 관해 언급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기자들이 검찰의 인터뷰와 뒤섞여 잘못 이해하고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즉, 긴급체포 기각은 굳이 따지자면 적절하지만[* 체포영장 발부의 기준은 긴급체포와 달리 증거인멸이나 도주가 판단 기준이 아닌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다. 그렇다고 경찰이 잘못했다는 말은 아니다. 긴급체포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시급하니 일단 체포해 두고 '''구금, 구속을 지속할지(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지)'''는 체포 이후에 판단하자는 것에 가까우며, 당시 범죄 상황은 충분히 긴급체포 사유가 맞기 때문에 긴급체포는 적절했다. 영장 발부의 기준이 되는 가해자들이 자발적 출석을 한 경위는 긴급체포와는 별개인 그 이후의 문제다.] 경찰의 인터뷰는 경찰이 구속영장[* 구속영장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될 상당한 정황과 함께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 또는 도주할 염려' 등 3가지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된다. 당연히 이 사건은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미 이 조건을 충족하며 가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출석했다 할지라도 본인들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증거인멸 염려)에 구속사유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구속시켜 놓고 수사 결과 무죄인 경우 구속된 이의 권리와 인생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니 원칙적으로는 구속수사는 극히 최소화하는게 옳은 것은 분명하지만 이 경우에는 특수강간은 둘째치고 강간은 거의 확실하니 특수강간을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구속영장을 빠르게 발부하는 게 옳았다.]을 검사에게 신청하려고 해도 '''처음부터 담당 검사가 '임의수사'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경찰은 당연히 '강제수사인 구속영장'마저 신청하지 못했고''' 가해자들은 풀려났으며[*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사유가 있으면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48시간 이내에 발부받을 필요 없이 청구만 하면 되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풀어줘야 한다. 당연하지만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법은 없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검찰이 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한 것이고 이미 이때는 가해자들에게 자기들끼리 서로 말을 최대한 맞출 만큼의 시간을 줘 버린 뒤였다. 설령 경찰이 신청하지 않아도 구속영장 청구는 엄연히 검찰에게 달린 것이고 검찰이 판단하여 청구해야 하는 것이니 명백히 검찰이 저지른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저지른 제일 큰 잘못이다. 경찰의 긴급체포 보고와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옳았다. 특히 가해자들이 '공모' 부분에서 입을 맞춰 진술하는 점이 지적되었는데 특수강간치상에서 가장 입증하기 힘든 게 2인 이상 합동이라는 '공모' 부분이다. 공모를 입증하지 못하면 저 위에 서술된 양형기준은 전부 필요없게 된다. 증거인멸 정황이 수사에 치명적인 영향이 발생하여 검사가 단순 강간치상으로 기소할지, 아니면 그럼에도 검사가 특수강간치상을 입증하기 충분하다고 자신할 만큼 증거가 남아 있었고 이에 따라 경찰이 송치한대로 공소를 제기할지, 판사는 이를 인정할지는 판결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후 실제로 공모 입증에 실패하면 제대로 욕먹을 만한 일이다.[* 검찰의 핀트가 엇나간 답변을 볼 때 향후 경찰과 검찰이 책임문제를 두고 싸울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긴급체포 이후에 판단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체포영장이 아니라 형소법 200조의 4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다. 저기서 구속영장 발부가 왜 늦어졌는가에는 답변 없이 체포영장 얘기만 나온다는 게 면피용 개소리라는 의미다. 긴급체포 후 체포영장은 아예 불필요하기 때문에 법 규정에도 없고, 검찰이 그걸 모를 리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